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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|국세청 공제맨으로 의료비·월세 공제 한눈에

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. 근로소득자가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비스는 바로 국세청 ‘공제맨’입니다. 공제맨을 활용하면 의료비·월세·기부금·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한눈에 조회하고, 누락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💡 공제맨이란?

공제맨은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맞춤형 가이드 서비스입니다.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, 가족, 나이에 따라 가능한 공제 항목을 자동 안내하며 빠진 항목까지 체크해주는 ‘세금 도우미’ 역할을 합니다.

🧾 주요 공제 항목 정리

  • 의료비 공제: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·약국·치과·한의원 비용
  • 월세 공제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, 월세의 10~17% 세액공제
  • 기부금 공제: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최대 30% 세액공제
  • 교육비 공제: 자녀 및 본인의 학교·학원비 등
  • 보험료 공제: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%(최대 100만 원)

공제맨은 이런 공제 항목을 맞춤형으로 필터링하여 보여주며, 누락 자료가 있으면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📲 공제맨 사용 방법

  1.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  2. [연말정산 간소화] → [공제맨 서비스] 클릭
  3. 본인인증 후 자동 공제 진단 결과 확인
  4. 누락 항목을 [자료 추가]로 즉시 반영
  5. 결과를 PDF 저장 후 회사에 제출

모바일 앱 ‘손택스’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, PC와 연동되어 저장된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.

💰 환급금 늘리는 절세 팁

  •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율 2배!
  • 배우자·자녀 의료비를 함께 입력하면 누락 방지
  • 월세 공제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제출 필수
  •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홈택스 간소화에서 ‘제출 가능’ 상태 확인

📅 2026 연말정산 일정
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, 회사 제출 마감은 보통 2월 28일 전후입니다.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불러오면 별도 출력 없이 전자제출 가능합니다.

출처: 국세청 홈택스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/ 작성일: 2026.01.11